네이버 "공정위 동의의결 수용, 환영한다"

입력 2013-11-27 18:31  

[ 김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수용키로 한 가운데 네이버가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27일 "IT 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온라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이 신청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이 신청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은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고 시간 벌기가 가능해졌다.

공정위와 네이버, 다음은 향후 1개월 동안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잠정 동의안을 작성하고, 결정한다.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동의 의결안 위원회를 상정, 확정 여부를 의결한다. 최종 예상시간은 약 3개월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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