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임호범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충북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필지(5만5315㎡·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가마지구는 2014년 7월 인구 80만명 규모의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 통합시 서원구로 편입되는 지역이다. 통합시 서남부권 신흥주거지역이 될 전망이어서 전국의 건설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마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60~85㎡ 이하다. 건립 규모는 988가구, 공급 예정가격은 ㎡당 95만원(3.3㎡당 314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일시납(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40%, 계약일로부터 4개월 50%) 또는 2년 분할납부(계약금 10%, 6개월마다 균등분할납부)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가마지구는 탁월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곳은 청주·청원 연접지역으로 청주시 중심부인 충북도청에서 5㎞ 이내에 입지한 실질적 청주시 생활권”이라며 “국도 17호선 및 청주 제2순환도로와 연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청원IC(5㎞), 청주IC(10㎞), 중부고속도로IC(10㎞)와도 가깝다”고 소개했다.
공동주택용지 분양신청 자격은 건설 실적 및 지역에 관계 없다.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등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2월 16일부터 사흘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충북개발공사는 같은 달 19일 전산추첨을 거쳐 20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문의는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부(043-210-9134, 9138)로 하면 된다.
청원=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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