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를 내년부터 의무화, 학교장이 학업 중단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 최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상담과 체험활동 등 숙려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선 학교에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실’은 올해 265개에서 내년에 1296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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