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그만두기 전 학생에 숙려기간 준다

입력 2013-11-27 21:39   수정 2013-11-28 04:46

[ 정태웅 기자 ]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에게 학교를 그만두기 전 숙려기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의무화된다. 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학교 내 대안교실과 위탁기관 등도 확충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를 내년부터 의무화, 학교장이 학업 중단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 최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상담과 체험활동 등 숙려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선 학교에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실’은 올해 265개에서 내년에 1296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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