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현금흐름만 이전하는 '회계적 자산양도' 신 유동화 방식으로 부상 중

입력 2013-11-28 09:18  

한신평 특별보고서, "세일 앤 리스백과 유사한 방식"


이 기사는 11월27일(14:5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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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자가 자산을 계속 소유한 채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 이전해 해당 자산을 유동화를 하는 '회계적 자산양도 방식'이 회계상 북오프(Book-off)를 목표로 하는 자산유동화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원종현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회계적 자산양도에 의한 Book-off 유동화 시도'란 특별보고서를 통해 "자산을 장부에서 북오프하는 것을 목표로 유동화를 진행하는 경우 회계적 자산양도방식의 유동화가 기존의 법률적 자산양도 방식 유동화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동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찾는 것보다 새로운 유동화 방식의 개발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옮기면 유동화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자산유동화는 자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유동화회사(SPC)로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회계적 자산양도 방식을 활용하면 자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양도거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애널리스트는 "국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회계적 자산양도 방식의 유동화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자산보유자는 임차보증금을 SPC에 법률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관련 현금흐름만을 이전한 방식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는 임차보증금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자산보유자의 재무제표에서 북오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원 애널리스트는 "회계적 자산양도 유동화는 법률적 자산양도 대비 절차가 간단하다"면서 "다만 최초 외부감사법인의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과 유동화증권의 최고 등급이 자산보유자의 등급으로 제한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적 자산양도 유동화가 임차보증금 유동화 외에 오토론, 모기지론, 개인론 등의 소비자채권에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차보증금과 달리 소비자채권은 매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만큼 이 현금흐름을 SPC에 이전하는 게약을 체결한다면 기초자산의 회계상 북오프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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