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건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낼 수 있게 된다. 현행 대다수 카드사들은 적립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없었고,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의 소비자들도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는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의 연회비 납부수단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유효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한 해 1000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안 중 하나로 이뤄진 것. 신용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인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할 경우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상반기 말 기준 2조1390억원이며 지난해에는 포인트 1283억원이 소멸됐다.
내년 중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도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지만 명칭상의 혼동으로 원하지 않는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2분기까지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이 조정되고, 대출 가산금리 변동 시 변동사유 안내도 강화된다. 또한 채무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은행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연체이자율이 인하되고 각 은행별 연체이자율이 상이했지만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관행적으로 12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별 연체율,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과 경남은행만 120% 아래로 설정 및 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엔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 시 등에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이 밖에 내년 2분기부터 은행 대출 보증인에게도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은행 내규에 반영된다. 채무자에 대한 규정과 균형을 맞춰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한 것.
또한 금융위는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도입을 신용정보회사 NICE뿐 아니라 KCB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해당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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