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 격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7일 광둥성 선전천시에서 '전국 법원 사법 공개사업 추진회'를 개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전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고급인민법원 간 판결문 교류 전산망을 개통한데 이어 일선 법원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 과정과 판결문, 법원 집행정보 등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사법 공개는 사법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법 촉진과 법관의 능력 제고, 책임의식 강화, 일관된 법률 적용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각급 법원이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사법 공개를 통해 국민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만 사법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0년 각급 법원이 인터넷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전체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지는 않아 제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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