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유료 콘텐츠 사업자가 포털 검색결과에서 밀려 이용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금액을 산정해 포털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에서 제공하는 유료 전문서비스로는 쇼핑, 음악, 영화, 부동산, 서적 등이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 직접 제공하거나 협약을 맺은 유료 전문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선하여 배려한 사실을 두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와 협약을 맺지 않은 여타 전문서비스는 이용자가 줄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다음 역시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혐의사항 중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항목을 포함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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