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의에서 저작물 자유롭게 활용…학생 1인당 1100~1300원 부담해야

입력 2013-11-28 15:57   수정 2013-11-28 16:05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신 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1100~1300원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는 28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대학교 수업에 필요한 미술 사진 음악 문학 등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나중에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초·중·고등학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200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2011년 보상금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대학 측이 금액에 이견을 제기해 정착되지 못했다.

쟁점이었던 2013년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재 기준인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낮아졌다. 전문대는 1200원, 원격대(방송통신대 사이버대)는 1100원이다. 2011년과 2012년에 대한 징수는 면제키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할 보상금 인상폭은 복전협과 대학협의체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내달 10일까지 올해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한다. 복전협 역시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상금 제도가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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