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조 국장을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국장을 상대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과 아들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유출했는지 여부와 경위를 캐물었다. 또 조회 과정에서 구청 직무와 무관한 인물이 개입·지시했는지와 정보 조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구청내 개인정보 민원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 직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부 열람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면서도 “부탁한 사람은 원 전 원장이나 국정원과는 무관하며 누구인지는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청 내 조 국장 사무실과 OK민원센터, 조 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이 무단 조회·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등에 대한 등록 사무는 대법원이 시·군·구에 위임해 처리한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정보를 무단 조회해 이용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특정 기관 또는 인사가 대법원의 승인·협조 등 정상적 절차를 어기고 조 국장 등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상 필요에 의한 열람이었는지 여부가 위법성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단체 등이 “채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모 여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사건을 수사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에 “임 여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렸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주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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