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허위 광고' 수입화장품 무더기 행정 처분

입력 2013-11-28 18:51  

보건당국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남발한 유명 수입화장품과 허위 정보를 제품에 표시한 유명 브랜드숍 화장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샤넬, 라프레리, 시세이도 브랜드 수입화장품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걸려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프레리와 시세이도는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에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각각 20개와 13개 제품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샤넬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자외선차단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제품 9종에 대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알코올 성분을 사용하고도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에이블씨엔씨의 '어퓨 에코프레시 순수발표 에센스'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각종 식물성분이 들어 있다고 표시한 엔프라니의 '홀리카홀리카 와인테라피 슬리핑마스크 레드와인'에 대해 각각 2개월과 1개월 판매중단 조처를 내렸다.

상세한 행정처분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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