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 제명안을 비롯해 19개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 실제 제명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90일간 처리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숙려 기간도 지나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 시도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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