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29일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출판사별 수정 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편향·오류·친일'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 8종 교과서 전체에 829건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출판사들은 이달 1일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를 이달 14일 구성해 대조표를 심의했다.
수정심의회는 대표조의 내용 오류와 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를 맡은 연구위원, 연구위원의 기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사항 반영여부와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 명령의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라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출판사들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내달 3일까지 제출받은 후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내달 6일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은 출판사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우선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내달 18일께 인쇄본을 학교에 제공, 27일께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내년 2월말까지 교과서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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