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협박 혐의' 탤런트 류시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3-11-29 11:11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류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또다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부 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모(29)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항의하자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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