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장기파업 노동자에 46억 손배 판결

입력 2013-1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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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77일 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쪽 33억원과 경찰쪽 13억여원 등 모두 4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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