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몰카 前 교수' 벌금 500만원

입력 2013-11-29 21:17   수정 2013-12-02 14:45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류종명)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영화관에서 몰래카메라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23)의 허벅지 등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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