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보법 위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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