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등 30개사 1억3000만주, 이달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3-12-01 13:36  

이달 동양건설 등 30개 상장사의 주식 1억30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유가증권시장 8개사의 4200만주, 코스닥시장 22개사의 8800만주 등 총 1억30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 7500만주에 비해 73.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9300만주)에 비해서는 39.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날 동양건설산업 주식 223만8604주(18.6%)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코리아써키트2우(42.8%), 근화제약(33.3%), 조비(25.2%), NH농협증권(25.0%), 아비스타(21.1%), 한올바이오파마(9.0%), 범양건영(0.2%)의 일부 주식도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6일 KT뮤직 641만주(17.7%), 10일 르네코 421만주(23.1%), 17일 JYP엔터테인먼트(JYP Ent.) 128만주(3.8%), 20일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 3540만주(44.5%)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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