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국가채무 범위와 공기업 부채'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정부, 공공사업 수혜자가 엄정하게 공기업 손실을 분담한 뒤 나머지만을 잠재적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는 442조7000억 원을 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그간 정부가 사실상 상환을 보증하는 성격이 있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공기업 부채를 전액 잠재적 국가채무로 분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에는 공기업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전부 납세자의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포함하기 이전에 개별 공기업을 엄격히 실사해 부채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전·현직 임직원과 정부, 그리고 해당 공기업의 사업으로 혜택을 본 경제주체들에게까지 손실을 분담시킬지도 진지하게 검토한 후 남은 부분만을 잠재적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사 후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기업에는 인원감축, 연봉·상여 삭감, 구상권 행사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정부도 스스로 감자·배당금 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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