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男, 부인 예쁠수록 바람 필 확률도 높다

입력 2013-12-02 10:59  

절세 미인을 아내로 둔 남자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재혼상담 중 외모 '탁월'급 돌싱(결혼에 실패해 다시 혼자가 됐다는 의미로 돌아온 싱글의 준말 ) 여성 121명의 이혼사유를 분석한 결과 34.7%인 42명이 "배우자의 외도"를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이혼원인별 통계에서 '배우자 외도'로 이혼한 부부는 7.6%에 불과했다.


'아내가 예쁘면 한 눈 팔 것 같지 않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미인과 결혼한 남성이 일반 남성에 비해 외도로 이혼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탁월한 외모를 지닌 돌싱 여성의 이혼사유 2위와 3위는 각각 "성격 차이( 28.1%)"와 명)의 "경제적 문제25.6%"로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는 "돌싱남성 중에는 여성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회원이 있다"며 "그런 부류의 남성들은 선천적으로 색(色)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미인을 찾아도 쉽게 싫증을 느껴 머지않아 또 다른 여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재혼희망 돌싱남녀 1325명(남성 671명, 여성 654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재혼 상담 및 맞선에서 나타난 돌싱 세계의 특이 사항' 사례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그 중에는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례'가 있다.

48세의 부동산 임대업자 C씨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를 전 배우자에게 맡겨놨더니, 결혼생활 중 불화가 발생하자 회사의 비정상적 자금관리 내역을 까발리겠다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더라"며 결국 30억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다.

회사의 자산가치가 1200억대에 달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 S씨(55세)의 사연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 그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 돌싱 여성이 측은하기도 하고 외모도 빼어나 재혼상대로 받아들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글쎄 내 회사의 직원과 놀아났다"며 "우리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집도 하나 구해줬다"며 황당해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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