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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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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버스정류소 64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