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체코대사車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받는 까닭은

입력 2013-12-03 09:52  

주한 체코 대사가 탄 외교 차량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머뭇거리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마포구 합정동의 도로 1차선에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중이던 순찰팀이 주한 체코대사가 타고 있던 벤츠 차량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필리핀인이었던 운전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어리둥절해하며 즉각 측정에 응하지 않아 뒤차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일단 이 벤츠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뒤차를 먼저 보냈다.

이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체코 대사가 차 문을 열었고, 이때 지나가던 차량의 문짝이 벤츠 차량 문에 찍히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운전자의 주의부족 책임을 물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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