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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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당동2지구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당동2지구 3·4단지 아파트 91가구를 LH로부터 사들였다. 국방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인근 군부대에 근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 가족의 관사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매입한 당동2지구 3단지와 4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이며 각각 246가구, 488가구 등 모두 734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체 물량의 12% 정도가 군 관사로 사용되는 셈이다.
3·4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LH에 국방부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전 공지도 없이 군 관사로 매각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깬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현재까지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돼 미분양 우려도 없다”며 “군인들이 집단으로 살면 주민 단합이 쉽지 않고 아파트 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을 국가기관에 분양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LH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는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유권해석할 때 미분양 공공주택을 국가기관에도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군인 관사로 사용돼 분양률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아파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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