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창업이나 출산·육아로 인한 학업 중단이 없도록 관련 휴학 제도를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창업은 최대 4학기,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는 최대 6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창업·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 가능한 일반 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해 휴학 제도를 확대했다”며 “창업·출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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