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거래정보를 조작한 뒤 1만3000원으로 사이버머니 등 44억원을 부당 적립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프로그램 기술자 김모씨(40)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적립한 사이버머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심모씨(39)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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