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앞으로 복잡한 인가를 받지 않아도 사모펀드운용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문사나 증권사들도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 진입부터 설립·운용·판매까지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것 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운용성과, 운용인력 등의 진입 요건만 갖추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헤지펀드)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단 향후 3년간은 M&A 추진 증권회사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키로 했다.
사모펀드 판매시에도 적격투자자에게는 전단지 배포,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투자권유 광고가 허용된다.
또 그 동안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었던 자산운용사들도 별도 인가를 받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완화시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PEF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헤지펀드는 계열사 투자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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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 진입부터 설립·운용·판매까지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것 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운용성과, 운용인력 등의 진입 요건만 갖추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헤지펀드)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단 향후 3년간은 M&A 추진 증권회사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키로 했다.
사모펀드 판매시에도 적격투자자에게는 전단지 배포,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투자권유 광고가 허용된다.
또 그 동안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었던 자산운용사들도 별도 인가를 받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완화시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PEF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헤지펀드는 계열사 투자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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