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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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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채동욱 前총장 아들 인적사항 불법열람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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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조 행정관이 지난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모 군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조 국장에게서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조 행정관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