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골드만삭스 한국공동대표 '중징계'…금감원 "말레이시아 채권 불법 판매"

입력 2013-12-05 00:54   수정 2013-12-05 11:36

[ 정영효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4일 오후 10시8분

금융감독당국이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골드만삭스와 김종윤 한국대표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와 3명의 담당자에게 임직원 중징계를, 골드만삭스에는 기관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수위는 ‘해임권고(면직)-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이며 해당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순이며 영업 일부정지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에 소명 기회를 준 뒤 금융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과 한국지점이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에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BD)을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포착, 특별검사(부문검사)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투자를 권유할 때 허가를 받은 국내 지점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 9월9일자 A1면 참조

징계수위가 금융당국 방침대로 확정되면 김 대표는 연임이 어려워지며 골드만삭스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신규사업을 인가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국계 증권사로는 2011년 ‘옵션 쇼크’로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도이치증권 이후 가장 무거운 징계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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