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도 투자 길 열려
개인 직접투자는 10억→5억…금융대기업, 복수 설립 허용
[ 장규호 기자 ] 개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최소 직접 투자금액이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도입한다.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 집단의 PEF 추가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PE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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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해 개인들의 소액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인과 법인이 PEF에 직접 투자할 때 최소 투자한도도 각각 10억원과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고액 자산가와 법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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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 주력 대기업집단이 기업 인수목적의 PEF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있다. 비금융 회사를 PEF가 인수해 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금융 주력그룹들로서는 PEF 설립 실익이 많지 않다.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농협 교보 등 4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래에셋은 이미 PEF를 설립했으나 2010년 4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PEF 추가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은행도 대기업집단에 지정되기 전 PEF를 설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제한하는 게 근본 취지”라며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주력그룹에 PEF 설립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 주력그룹엔 예외를 인정키로 하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내, 경영참여형은 50% 내에서 증권과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완화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 지속으로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투자수요가 사모펀드에 몰릴 수 있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도 필요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게 됐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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