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연구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주력기업집단도 PEF 설립 운용이 불가능해 사모펀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자본총액 중 금융자본 총액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집단에 PEF 설립·운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 교보생명 농협 등 4곳이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금융주력기업집단의 PEF 설립 이후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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