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8개월째 지연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을 모아 내놓은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지난 10월1일 신청당시 54분 만에 조기마감 될 만큼 큰 인기몰이를 하였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2억원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집값이 오를 경우 차익을 나누고 손실이 났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한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2억원 내에서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되지만 집값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같이 부담하다보니 목돈은 있지만 집값하락의 걱정 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던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전세품귀현상으로 매매시장으로 수요자들을 돌리려는 것이다. 이에 주택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거래량(신고기준)은 전달보다 29% 가량 증가했다. 주택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가계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자가담보대출의 금리가 다르니 집을 계약하기 전 자신의 대출이자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한다. 하지만 은행마다 우대금리나 가산금리의 기준이 달라 섣불리 선택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최저금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
최근에는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온라인을 통해 맞춤형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금리비교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라고 검색하면 금리비교 서비스를 여럿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서너 개 업체에 불과했는데 수요가 늘면서 업체 수도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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