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가족부' 불법유출 안행부 공무원 압수수색

입력 2013-12-05 15:21  

5일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 가족부 불법 유출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씨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조 행정관이 지난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의 조회 요청 경위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 행정관은 직위 해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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