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좋은 평가를 받은 법관만 공개하던 것을 올해 평가부터는 하위 법관도 5명 정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하위 법관에 선정되면 나중에 변호사 등록을 해도 바로 받아주지 않고 자격심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상위 법관들의 실명만 공개해왔다.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평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직접·우편 접수 방식에 온라인 접수까지 확대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J판사 등 하위 법관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판사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광주변회 등 일부 지방변회도 하위 법관 공개에 동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한 판사는 “평가 결과가 나쁜 경우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해도 법원행정처에 명단을 전달해 인사 등에 반영해왔는데 굳이 발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관이 부적절한 언행이나 재판을 했다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