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불법 영업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상품권을 사서 리베이트용으로 뿌린 금액은 약 1억원”이라며 “은행원들에 10만~1000만원씩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은 물론 신한생명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씨티은행 등 은행 6곳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도 함께 ‘기관주의’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준 것도 문제지만 받아서 챙긴 금융회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당시 신한한명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및 견책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과 권 부회장의 전임자였던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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