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뒷거래' 신한생명 등 13개 금융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13-12-05 20:10   수정 2013-12-05 20:33

신한생명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팔아주는 대가로 은행과 증권사에 상품권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13개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불법 영업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상품권을 사서 리베이트용으로 뿌린 금액은 약 1억원”이라며 “은행원들에 10만~1000만원씩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은 물론 신한생명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씨티은행 등 은행 6곳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도 함께 ‘기관주의’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준 것도 문제지만 받아서 챙긴 금융회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당시 신한한명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및 견책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과 권 부회장의 전임자였던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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