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중 다치면 매장 80% 책임

입력 2013-12-05 21:11   수정 2013-12-06 05:01

뉴스 브리프


마트에서 장을 보던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업체 측에 8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판사 장용범)은 쇼핑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최모씨(52)가 이랜드리테일 측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랜드리테일은 최씨에게 42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최씨는 2010년 8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에서 상품을 고르던 중 이물질을 밟아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를 다쳤다. 재판부는 ‘업체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을 관리하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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