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영업비밀 유출논란 지속

입력 2013-12-05 21:20   수정 2013-12-06 04:15

미래부 이례적 공개간담회
'독소조항 반대' 삼성 압박



[ 전설리 기자 ]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기업 영업비밀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업계 대표들과 공개 조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독소 조항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주장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제조사의 휴대폰 판매량, 매출, 보조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간담회에서 “영업정보가 유출돼 국내외 판매장려금 차이가 해외시장에 알려지면 삼성은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와 팬택 등 제조사, SK텔레콤 등 통신3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등 소비자단체,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모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세부 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선 미래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삼성전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관과 업계 대표 간 간담회를 이례적으로 공개 진행한 것은 여론 몰이용이란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라기보다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삼성전자를 코너로 몰아 압박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일부 반대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최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위원장도 “보조금을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사용하는데 통신사만 규제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모두 확인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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