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동양그룹과 인연 끊어…공정위 계열분리 승인

입력 2013-12-06 11:36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동양생명보험의 동양그룹 계열제외를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신청이 분리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승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생명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