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앤디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앤디는 지난 12월 초 의류업체 로이젠으로 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라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서와 함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앤디가 소속된 그룹 신화가 올해 3월부터 해당 업체 모델로 활동했으나 도박 혐의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청받은 것.
광고 계약 문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계약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앤디와 신화 멤버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서관 526호 법정(형사 14단독)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토니안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수근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탁재훈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방송인 붐과 가수 앤디에 대해선 각각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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