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줄이기 백태] 비과세 상품이 '탈출구'…갈아타기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13-12-06 20:59  

稅테크 어떻게


[ 김일규 기자 ] 금융소득을 줄이기 위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상품으로 금융자산을 옮기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점차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게 낫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물가연동국채가 대표적이다. 물가 상승에 따라 원금이 증가하는 상품인데, 내년 발행분까지만 원금 증가분에 대해 비과세된다.

농·수·신협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도 2015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출자금 배당소득,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2016년부터는 세율 5%로 분리과세될 예정인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60세 이상 노인 등으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생계형저축은 내년 가입분까지 3000만원 한도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도 있다.

올해 신설된 재형저축도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7년이 안 돼 해약하면 정상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율의 분리과세 상품도 다양하다. 연말까지 선박펀드에 대해서는 액면가 1억원 이하의 경우 5.5%, 1억원 초과 땐 15.4%만 과세된다. 유전펀드는 내년 말까지 액면가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는 15.4%만 과세된다. 하지만 대부분 3년 이상 장기 펀드라 중간에 현금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60세 이상 노인 등은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세율은 9.5%다. 20세 이상은 한도가 1000만원이다. 물가연동국채도 이자 소득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된다.

이 밖에 브라질 국채 등 해외 채권 중에서 비과세되는 상품도 있다. 하지만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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