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세청과 한국증권금융에 각각 108만4000주, 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9일 효성 종가(7만2100원) 기준으로 약 1100억원이 담보로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외환은행과 체결한 담보계약을 포함해 조 회장의 효성 보유주식 362만4478주(10.32%) 가운데 60%가량인 218만4000주가 담보로 묶이게 됐다. 이번 주식 담보계약은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 10월29일 탈세 혐의와 관련해 총 3651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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