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에 따라 법인?개인택시를 막론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규정을 1차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는 60일, 3차엔 90일 사업 일부정지에 처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4년 3월 말쯤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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