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독은 전거래일보다 600원(3.29%) 하락한 1만7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소속 도매업체들은 한독이 5% 유통 마진으로 관련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한독 약품 유통 거부에 들어갔다. 또 한독이 도매협회가 요구한 8.8%의 마진을 수용하지 않으면 10일 한독 본사 앞에서 한독 제품에 대한 일괄반품을 단행할 방침이다.
도매협회 측은 약국 유통을 기준으로 최소 8.8%의 마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의약품 유통시장의 금용비용 합법화에 따라 1개월에 1.8%의 할인율과 평균 2%의 카드수수료 등 최소 3.8%의 기본적인 소요비용이 발생한다. 한독의 경우 3.8%를 빼면 마진이 1.2% 수준인데, 이를 가지고 운송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도매협회의 이같은 행동은 약가인하 등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은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도매 마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한독을 유통 거부 1차 대상으로 한 것은 한독의 마진이 국내외를 통틀어 제일 낮은 5%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독은 이미 정보이용료 1%를 포함한 기본 마진 6%와 금융비용 등 평균 8.8%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조기결제 등으로 1.8%의 추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8.8%를 고수하는 도매협회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독 사이에서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독과 한독이 회원사인 한국제약협회는 도매협회의 행동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독은 최근 '한독제품 취급 거부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공문을 통해 "도협의 단체 행위가 귀사와 당사간의 거래약정서의 위반임은 물론 약사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 저촉됨을 알려드린다"며 거래 도매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유통 마진은 개별 회사와 거래 주체들이 풀어야하는 문제"라며 "개별 사업자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를 단체가 집단결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협회도 '1원 낙찰' 공급 거부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독 측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품 유통의 약 35%는 다국적업체 줄릭이, 나머지는 국내 업체들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한독의 실적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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