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원에 동양증권 조기 매각 허가를 요청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동양증권 조기 매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조기매각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두 회사는 동양증권 지분을 각각 19.01%, 14.76%를 들고 있는 대주주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 구두로 요청했으며, 조만간 서류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파악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동양증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기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양증권이 대만 유안타증권에 실사기회를 제공했지만,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선 공개경쟁 매각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으로 기울던 당초 분위기와 달리 최종 인수자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당국과 동양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 법정관리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확인,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지난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간 부당자금 거래(동양파이낸셜대부)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동양증권) 등 배임 혐의로 각각 의뢰한 데 이어 세 번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그룹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증권 임직원들을 기만해 그룹 CP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CP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의 추가 대출, 오리온그룹의 지원, 그룹 지분 유동화 성공 가능성을 언급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효/안대규 기자 hugh@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카사노바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