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최근 국내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명예퇴직 대상은 4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이외 최대 통상임금의 18개월 어치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명예퇴직을 마감한 뒤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또 해외지사와 법인 인력을 25%가량 줄이고 해외지점과 영업소 축소, 회사 소유 선박 매각 등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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