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12-10 16:21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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