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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