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조 회장을 소환해 그룹의 자금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조사했다.
조 회장은 전날도 검찰에 나와 1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그는 분식회계와 이에 따른 탈세가 과거 발생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동안 흑자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하고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소환해 조사한 장남 조현준 사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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