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한국전력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전 측은 삼성전자가 각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언제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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