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41)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정수는 내년 2월 11일부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선임 후 재산 조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빚 보증 문제로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다며 지난 9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윤정수는 지난 1월 SBS '자기야'에 출연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10억 원 정도 받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액이 크다 보니 한 달에 이자만 800~900만원 정도였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한편 윤정수는 지난 8일을 끝으로 MBC 표준FM '윤정수, 이유진의 2시 만세'에서 하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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