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께부터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 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10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 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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