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한

입력 2013-12-13 21:04  

상품 개발단계서 수익성 분석
업계 "특징없는 깡통카드 양산"



[ 임기훈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를 출시할 때 넣은 부가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임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신상품 개발 단계부터 손볼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넣은 뒤 손실을 내고 서비스를 축소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신상품을 개발할 때 수익성을 분석하는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해 신한 KB국민 등 카드사 9곳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이 구상 중인 모범규준은 신상품을 개발할 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수익을 빼고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내용이다. 부가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들어 신용판매가 적자 나거나 수익이 거의 없을 때 이를 카드대출 이익으로 메우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카드업계가 최근 4년간 부가서비스 비용으로 손해를 본 금액은 1662억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카드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를 메워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계부터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부가서비스를 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별로 없는 ‘깡통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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