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동지 추대때 건성건성 박수치며 오만불손
반동무리들 규합 제놈의 부서를 '소왕국' 만들어
추잡한 사진 유포…자본주의 날라리풍 유입시켜
美·괴뢰 '전략적 인내' 편승해 공화국 와해 책동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되었다.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다. 장성택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해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직위에 등용되었다.
믿음에는 의리로 보답하고 은혜는 충정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다. 그러나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안은 믿음과 뜨거운 육친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놈은 오래전부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여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중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시기에 왼새끼를 꼬면서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놈은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는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 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장성택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게 되자 오래전부터 품고있던 정권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제놈이 당과 국가지도부를 뒤집어엎는데 써먹을 반동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가 된타격을 받고 철직, 해임된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색분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이었다.
놈은 1980년대부터 아첨군인 이용하 놈을 제놈이 다른 직무에 조동될 때마다 끌고다니었다. 놈은 부서와 산하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걷어쥐고 성, 중앙기관들에 깊숙이 손을 뻗치려고 책동하였으며 제놈이 있던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
장성택이 제놈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한 결과 놈이 있던 부서와 산하기관의 아첨분자들은 장성택을 《1번동지》라고 춰주며 어떻게 하나 잘 보이기 위해 당의 지시도 거역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장성택은 내각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여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
놈은 무역 및 외화벌이 단위와 재외기구를 조직하는 문제, 생활비적용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에서 맡아하던 일체 기구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손안에 걷어쥐고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군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장성택은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들을 심복졸개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돈을 망탕 뿌리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모든 사실은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전략적인내》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고 오래전부터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특별군사재판소는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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